임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J중고등학교 이전 및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7. 18.까지 타일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노무도급을 맡겼을 뿐,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6. 7. 1.부터 2016. 7. 1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해 여러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일당, 투입인원 등은 피고가 아닌 원고 A이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출퇴근, 작업내용 등을 관리하였던 사람도 피고가 아닌 원고 A인 사실, ③ 피고는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에게 공구비, 여관비 등 경비를 선지급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였다면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던 사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임 중 일부를 발주자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을 뿐,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