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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0122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385,056원과 그 중 40,100,988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0. 8. 13.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 27. 우리은행에 피고 A의 채무 40,273,698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40,385,056원(대위변제금 잔액 40,100,988원, 확정손해금 56원, 대지급금 284,012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은 2011. 11. 17. 피고 A에게 5천만 원을, 2011. 12. 2. 6백만 원을, 2011. 12. 17. 3백만 원을, 2011. 12. 26. 2천만 원을, 2013. 2. 20. 2천만 원과 6백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A은 위 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어겨 2013. 6.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던 도중 피고들은 2014. 4. 16. 피고 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831㎡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 B은 채권최고액을 9천만 원으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17. 접수 제609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0,385,056원과 그 중 대위 변제 원금 40,100,98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