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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0 2013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에 있는 ‘논두렁밭두렁’ 앞 도로를 개심리 방면에서 이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끝 부근에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02:5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서

1. 변사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