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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4 2016고단1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3: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 14 삼성 육교 밑 도로를 황상동 방면에서 진평동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면 2 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는 E 특수 레커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특수 렉 카 차를 수리 비 6,648,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구미시 원평동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 동가 산로 14 삼성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