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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3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고지의무 위반 관련 사기 피고인은 1999. 3. 3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H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폐, 기관지, 신장 등에 대한 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는 질문에 각 ‘아니오’란에 ‘∨’체크하고, 2000. 1. 1.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모집인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종합보장보험’을, 2000. 4. 3.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모집인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을, 2000. 11. 7.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모집인에게 주요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가족사랑효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청약서 중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목포시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1999. 1. 12.경부터 1999. 3. 22.경까지 사이에 70일 동안 J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