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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81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18.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고 잔액슬라이드리볼빙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상환을 지체하여 2006. 12. 19. 현재 원금 1,607,362원과 연체이자 1,340,521원의 채무가 남아있고, 소외 회사가 2008. 3. 26.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금 1,607,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2008. 3. 26.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7. 9.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