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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8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0 경부터 같은 해 11. 30. 2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씨방에서 위 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로 등록한 업소임에도 청소년인 D(18 세 남) 을 시급 6,030원에 위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고용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록증, 현장사진,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고용된 청소년이 18세인 점,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