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출장 손세 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9: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아이 파크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실은 위 아파트에서 ‘C’ 라는 상호로 이미 출장 손세 차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몇 달 후 영업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었고, 유치 수수료만 먹고 현장에서 빠지는 영업자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고객들( 싼 타 페 E, BMW F, 미니 G, 쏘렌 토 H) 의 차량에 적혀 있는 휴대폰번호로 “ 현재 2 단지에 있는 타 업체 사람은 아이 파크 2차 아파트 C 세차 관리자가 아닙니다.
몇 달 후 안 들어옵니다.
저는 타 업체처럼 유치 수수료 먹고 현장에서 빠지는 영업자가 아닌 대표 번호입니다
” 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출장 손세 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고객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번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J, K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대상 문자 보낸 시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