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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5고단15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및 전지가위 4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횟 칼 휴대로 인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0. 21: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3세) 운영의 ‘D’ 여인숙에 이르러 위 여인숙 앞 골목길에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숙박할 방을 주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2개를 꺼내

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 오늘 여자 둘이를 죽인다.

”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인숙에 인접한 ‘E’ 주점에 들어가려 하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 비 켜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 C의 며느리인 피해자 F(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신발을 신은 채 위 주점의 내실에 올라가 허공을 향하여 “ 죽인다.

”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 지르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철판 휴대로 인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이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후, 위 주점에서 나와 골목에 서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 내 칼을 내 놓아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모른다.

” 라는 대답을 듣고서 화가 나, 위 주점의 입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로 약 60.3cm, 세로 약 33.5cm, 두께 약 0.3cm) 1개를 양손으로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