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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31』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 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미얀마에서 금광 찌 거기인 광미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 하면 3개월 후 월 2% 의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앞서 투자 받은 금원에 대하여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시설과 설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미얀마에서 금광 및 광 미사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6. 1억 원, 2012. 1. 5. 3억 원을 각각 수표로 교부 받고, 2012. 3. 1.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1,000만 원, 2012. 3. 9.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 2012. 3. 16. 피고인 명의 F 계좌 (H) 로 9,920만 원, 2012. 3. 23. E 명의 F 계좌 (H) 로 2,000만 원, 2012. 4. 9.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만 원, 2012. 4. 27.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4,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E 명의로 미얀마 양 곤 부근과 다른 지역에서 금을 캐고 난 광석을 다시 파쇄하여 금가루를 걸러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투자가 유치되면 대박이 난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차용하여 주면 최소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