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3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