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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19가단3849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주문

피고 B은 피고 C에게 평택시 D 답 3,961㎡ 중 717/792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이유

기초 사실

가. 평택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F 답 717㎡(주문 제3항 기재 토지 부분, 이하 ‘피병합토지’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었던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G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9. 1. 8. 제561호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명의로 H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1. 8. 제562호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피병합토지 중 피고 C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2. 12. 접수 제4115호로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병합토지는 2011. 3. 18. 피고 B 소유의 D 답 3,244㎡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종중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수권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