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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3 2020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항공기 수화물로 들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시가 259,347,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81g을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압수된 필로폰과 운반수단 등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필로폰 국제밀매 조직과 연계되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수법, 규모,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를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