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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23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23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51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배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배서위조된 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 원심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