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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4180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제5면 14행까지의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15행의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6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아건설은 건축주로서 2006. 12. 18. 로그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민아건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로그인의 하수급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사실, 원고는 로그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잔금은 분양 후 정산하되, 미분양시 준공 후 대물정산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민아건설과 로그인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민아건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원고 역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는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민아건설과 로그인이, 민아건설이 로그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완성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로그인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및 현장을 로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