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아는 척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6. 03: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공문서인 피고인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고인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