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피고는, 위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면들은 위 A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추가 공급 이후의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추가 공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2012. 9. 11.자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를 발주자, 수ㆍ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를 도급자(‘수급인’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로 하여,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대금 1억 2,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기판넬을 B 전기증설공사현장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본계약’이라고만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견적서에 제시된 내용 외 추가품목은 추가비용이 발생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위 전기증설공사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미래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것을 소외 A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것인데, 위 A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피고는 위 A에게 피고 회사 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고,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 작업 책임자로 행세하도록 하였다. 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