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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31.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31. 02:0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LPG가스를 충전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 03:33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10:19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 10:55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