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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3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7: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7수용동 B에서, 피해자 C(38세)과 식기 당번 순서 문제로 대화하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고 “A이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교도관의 제지로 거실 밖으로 나오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