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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29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64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