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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05 2014노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C, G 및 F의 항공권을 대신 구매한 적은 있으나 D과 E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② 매형인 H를 통하여 C 등 일행이 묵을 미국 내 숙소를 예약한 사실이 없으며, ③ 도박자금을 관리하거나 그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과 D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을 믿고,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더불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한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유지하는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는 행위들을 통해 범행을 총괄지휘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결과 과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원심은 D과 E이 검찰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 카지노에서 벌인 사기도박 행위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E의 검찰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D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