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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F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납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 가입 실적을 높여 오던 중 피고인이 납부할 차명 보험의 보험납입금 액수가 커지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보험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높은 이잣돈을 쓰는데, 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500만 원을 맡기면 월 25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 줄 테니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하는 사람에게 빌려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J는 2012. 2. 13. K으로 개명하였음. 범죄일람표 연번 76 내지 79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J’는 이를 표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