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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가단2001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건물을 별지 상속지분 목록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L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원고와 피고 H, I, J, K, M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