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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069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28,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2. 10.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는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3. 21.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28,929,475원을 변제하였고,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9.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9개회202455)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내에서 이의기간 종료일인 2019. 11. 15.까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2020. 3. 29.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받았으나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