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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42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ㆍ협박을 행사하면서 여성 소방 대원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