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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5가합110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지하 1, 2층에 위치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D과 원고들은 2014. 5. 10.경 각자의 배우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상가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 운영권(이하 ‘이 사건 운영권’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A은 2014. 3. 19.경부터 2014. 9. 3.경까지 D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7억 7,440만 원을, 원고 B은 2014. 4. 2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D에게 같은 명목으로 8억 9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D과 원고들은 2015. 6. 30. 이 사건 상가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과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10. 27. 'D은 2014. 4. 초순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을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는 어려우니 함께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 휘트니스클럽 회원들의 보증금 3억 원 및 은행대출금 3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억 원을 1/3씩 나누어 부담하고, 나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5억 원의 영수증을 제시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D은 원고 A이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7억 7,440만 원을, 원고 B이 같은 명목으로 8억 960만 원을 각 지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