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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8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3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업원인 줄 알고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하고 2번이나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뼈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킨 것을 피해자 자신도 손님이기 때문에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0, 31면), 피해자는 2013. 1. 30.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가져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