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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나81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1, 2차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콜옵션의 불행사 등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의 중요 내용인 가격에 관한 합의의 불성립으로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1, 2차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인 옵션의 가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효이다.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1, 2차 통화옵션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계약의 구조 자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 목적인 환위험 회피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약관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약정기간 1년 동안 어떤 사태가 도래하여도 중도해지를 할 수 없으므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1, 2차 통화옵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 대표이사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급부(풋옵션 이론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