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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5가합208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각서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10월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차용하여 매월 이자로 3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2014. 9. 15. 10,000,000원, 2014. 11. 15.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1,150,000원과 함께 총 채무금액을 2016. 12. 31.까지 성실히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2.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3,85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말까지 20,000,000원,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매달 1,200,000원(합계 77,600,000원), 2014. 9. 15.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63,850,000원을 초과하는 107,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750,000원(= 107,600,000원 - 63,8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2.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이자 매월 32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사실(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65,000,000원에서 2008년 말까지 원고가 변제한 20,000,000원을 원본의 변제에 충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말까지 대여금 중 원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후인 2014. 9. 15. 원금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