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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264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직전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산각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