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5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7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8. 15. 22:25 경 김해시 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전하동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