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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7:14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공회의 소 앞에서 술에 취해 C 와 시비가 되고 있던 중, C으로부터 ‘ 취객이 나의 옷을 잡아 당겨 단추가 뜯어 졌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싸움을 멈출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 경찰이면 다가!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