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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213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 집 현관까지 따라간 다음, 주변 빌라 뒤편으로 강제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9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