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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 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F’ 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범죄사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당초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는 있고,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방조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농협 J 지점 농기계 수리센터의 농기계 판매 및 수리 담당, C 영농조합법인( 이하 ‘C’ 이라고 한다) 은 2008. 6. 25.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경 창원시에 C 명의로 2011년 F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1. 4.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농기계 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추후 농기계 매수대금의 약 10% 정도를 환급해 주어 사실상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