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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12억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원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그 중 2억 800만 원을 뺀 나머지 10억 1,491만 원 원심은 10억 1,491만 원 중 91만 원은 여전히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9,200만 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9,291만 원 중 9,200만 원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통해 감액한 2억 800만 원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9,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4억 6,000만 원의 횡령 부분) ㈎ 피고인과 F의 계좌로 입금한 공탁금 12억 2,200만 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돈은 4억 6,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종산이전을 위한 토목공사비, 산소이전비, 전자족보편찬 지원비와 K 유래비 설치 지원금, 감사의 병원비 지원금, 종중 관련 소송비용, 종무수행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4억 6,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9억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넘는 유죄 부분인 4억 6,000만 원(= 9억 2,200만 원 - 4억 6,200만 원)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