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인 피고 B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대리로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3. 11. 27. 임의로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11. 4.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론대부(이하 ‘피고 엘리트론대부’라고 한다)는 2013.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5,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드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피고 엘리트론대부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285,000,000원, 채무자 피고 엘리트론대부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엘리트론대부, 드림상호저축은행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엘리트론대부, 드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각 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엘리트론대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드림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