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연장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연장(2019. 11. 15.부터 2020. 5. 14.까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0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2003년 1월 귀속 양도소득세 등 1,166,211,000원(가산세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7. 3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3. 18. 입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출금금지(2017. 5. 17.부터 2017. 11. 14.까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4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9. 11. 6. 출국금지기간을 2019. 11. 15.부터 2020. 5. 14.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