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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48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716,564원, 원고 B, C에게 각 52,811,0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1. 18. 20:05경 E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F 앞 G 사거리 교차로를 엘지전자 방향에서 동탄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망인의 골반 부분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복강내출혈,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I과의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