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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1』

1. 2012. 5.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6. 2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덕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전남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4. 3.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매곡동 130에 있는 순천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상점 앞을 경유하여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86』

4. 2012. 1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04. 14: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순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장천동에 있는 한화생명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2014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