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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688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경찰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F, H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양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C, F, H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폭행치상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1세)이 F와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우측 늑골 골절 등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지만 C을 밀친 적이 없으며 C을 이불에 눕혀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C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았고 둘이 같이 이불로 넘어졌다. 확 넘어진 게 아니라 기스도 안 날 정도였다. 피고인이 C을 확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 밀어서 넘어졌다면 어디 부딪혔을 것인데 살그머니 넘어졌다. 피고인이 C을 고의로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C이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잃은 것이다. 술에 많이 취하면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비록 C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C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