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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0 2018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자 위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재차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8. 20:20경 안동시 B아파트 E동 앞에서 안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안동경찰서에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늑골 골절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 19:15경 안동시 B아파트 F동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야, 봐라, 니가 사기를 쳐, 갈비가 나갔다고, 어디 이런 사기를 쳐”라고 하면서, 신발 한 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나머지 신발 한 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13:57경 안동시 B아파트 F동 옆 정자에서 칼(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4cm) 1자루를 피고인의 허리 뒤 혁대 안쪽에 꽂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