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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724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00,896원과 그 중 174,486,866원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피고 유한 회사 B: 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