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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소유의 C 투스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9: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2-13 소재 면목동길 영광자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진약국 사거리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좌측 뒤부분과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연속하여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허리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수리견적 52만원 상당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수리견적 9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