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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4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⑴ 원고 산하 정읍세무서장은 B가 운영하던 사업자의 2014년도 2기(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중고기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6. 4.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2,711,722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B는 위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35,183,95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⑵ 또한 정읍세무서장은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도에 이루어진 3건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B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오류를 범하였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양도소득세 689,313,880원을 2016.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는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767,895,6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나.

부동산의 양도 ⑴ B는 2015. 10.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6. 3. 15.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2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3.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B는 2015. 7. 2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마찬가지로 2016. 3. 15.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5,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3. 24.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 내역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