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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노1503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 피해자와 합의 하에 호텔에 가서 스킨십을 하고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다음 날인 2018. 1. 27. 06:00 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부를 조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는 부분을 “ 신장이 180cm 이상이고, 체중이 100kg 상당이 던 피고인의 육중한 몸으로 신장 163cm, 체중 57kg이 던 피해자를 몸 위에서 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양쪽으로 벌려 들어 올린 다음 자신의 양쪽 어깨에 걸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고 음부를 조이면서 반항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