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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39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관련 사건의 위자료 액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