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0가단14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 200차 1259 대여금 지급명령” 은 “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 2000차 1259 대여금 지급명령” 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