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3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3. 23.까지 C종친회의 총무로 재직하며 회비 등을 관리 및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15.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산군농협에서 종친회 회장 D으로부터 종친회 소유의 기금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정기예탁계좌에 입금하여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1. 21.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임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 해지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종친회 총무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약 30년 이전의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외에는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변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