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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5: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삼거리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8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