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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05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4. 3. 15....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F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4. 3. 15.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533,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액배상으로 533,3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